안녕하세요.
기술단기입니다.
25년 1월 계리직 모의고사 - 예금일반 수정사항 공지 드립니다.
< 예금일반 >
12번 문제 보기 중 금액 수정
단, 종합소득 공제는 5,100,000원, 누진 공제액 5,220,000원으로 한다.
→ 단, 종합소득 공제는 5,100,000원, 누진 공제액 5,760,000원으로 한다.
6번 정답: 4번도 복수정답 처리
> 정답 3번, 4번 (※ 우정사업본부 정오반영에 따라 복수정답으로 처리함)
감사합니다.
기술단기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