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공단기입니다.
공단기 강훈련 모의고사 1회차 수정사항_2/18 정정사항 안내드립니다. (240220 14:00 현재_수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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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어 해설 중 정답표 및 해설 번호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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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지 17번 → 18번 해설
해설지 18번 → 17번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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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정학 해설2 오타 수정
포승, 수갑, 가스총, 전자충격기, 머리보호장비가 소년원 등에서 사용되는 보호장비이고, 포승, 수갑, 가스총, 전자충격기, 보호대는 보호관찰소에서 사용되는 보호장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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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정학 해설 중 정답표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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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행정법총론 해설 중 박스 누락
④ ○
전통적 공권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공권은 행정청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인정될 수 있고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개인적 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. 그러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는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. 즉,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국민에게는 특정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적어도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재량이 영(0)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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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형사소송법 해설 11 중 삭제 필요
⑤ (O) :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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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행정학개론 문제 8 중 보기 추가
ㅁ. 지방적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 추구
ㅂ. 지방의 창의성과 자주성 묵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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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정학개론 문제 14
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(전화통화의 허가)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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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형법 해설 13 정답 수정
② → ①② 복수정답
감사합니다.
공단기 드림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