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공단기입니다.
2021년 9월 '행정법총론'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.
해설강의도 업로드되었으니, 학습에 참고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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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행정법총론 해설지>
[문제 5번]
1) 정답 (*복수 정답 처리할 예정입니다.)
- 수정 전: 4번
- 수정 후: 2, 4번
2) 해설
- 수정 전: ㄱ. (X) 건축법 제69조 ~
- 수정 후: ㄱ. (O) 건축법 제69조 ~
[문제 14번]
1) 정답 (*복수 정답 처리할 예정입니다.)
- 수정 전: 3번
- 수정 후: 1, 3번
2) 해설
- 수정 전:
① (○)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
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
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
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
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(대판 2013. 11. 14, 2011두18571).
- 수정 후:
① (×)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
제시하여야 한다(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).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
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
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
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. 이때 ‘이유를 제시한 경우’는 처분서에
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
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
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
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. 기존 산업단지개발계획
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면서 이유를 제
시하였다고 하려면,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거나 종전 계획을 변
경할 사정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거부의 실질적인 이유를 당사자가 알
수 있도록 했어야 하므로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
는 결과만을 통보한 것이라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
다고 보아야 한다. …...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가 실질적인 내용이
없다고 보는 이상, 위 추가 사유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
판단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므로, 결국 소송단계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여 주
장할 수 없다(대판 2017. 8. 29. 2016두44186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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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공단기 드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