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소방단기입니다.
2024년 1월 소방 공채 시험 정오사항 안내 드립니다.
★복수정답처리가 된 만큼 석차 및 백분위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안내 드립니다. 학습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.
1. 소방학개론
내용 |
수정 전 |
수정 후 |
비고 |
15번 문제 |
정답 ② |
정답 ②, ④ |
복수 정답 처리 *②번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됨 |
2. 소방관계법규
내용 |
수정 전 |
수정 후 |
비고 |
25번 문제 |
정답 ② |
정답 ②, ④ |
복수 정답 처리 |
이에 따라 25번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이 수정됩니다!
정답 : ②, ④ ②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의무 보수교육을 1년마다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. → 2년, 1년 ④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→ 소방공무원
※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4조(화재조사에 관한 시험) ①소방청장이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(이하 “자격시험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⋅일시⋅장소 및 응시 자격⋅절차 등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 ②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③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④소방청장은 영 제5조 제1항 각 호의 소방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. ⑤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. ※ 화재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(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) ①영 제6조 제1항 제1호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. 다만,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 ③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.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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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소방단기 드림